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(說明)하여 보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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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07 2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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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가 되려면 청구권적, 정치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입법에 의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인 것이다.
(1)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받을 수 있따
(2)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였으나, 그 내용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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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(입법부작위위헌확인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은 불가능) 사회권도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 법률내용에 관해서는 일정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.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. 이 견해에 의하면 직접 급부청구권으로서의 주관적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추상적 권리설과 같으나 입법자의 입법의무를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해 소구할 수 있다 고 한다. (입법부작위위헌확인 소송가능)
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
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직접 헌법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으로서 결정되며 국가는 생존권을 구체적인 내용의 기본권이 되게 할 입법의무를 진다.
사회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갖는 효력은 다음과 같다. 국회가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을 확인하거나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적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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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포트/인문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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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 권리설
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없더라도 직접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실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.


